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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증명서 신뢰해 대출,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가 우선2016.03.02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도 그 이전에 차주가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면 국세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조 등)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매되어도 근저당권자는 배당에 우선할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 차주로부터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1))를 교부받아 징수유예액 등(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체납세액 등을 포함)이 없음을 확인한다.그러나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액 등이 없음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는 이와 다를 경우는 어떨까?판례의 사안(대법원 2006.0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을 보자.차주A는 B저축은행(원고)에게 대출을 받기위하여 B은행에게 본인의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납세증명서에는 ‘발급일 현재 위(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차주A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를 알 수 없었던 B저축은행은 차주 A에게 6억5천만원을 대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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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BO 방식 이용한 M&A와 배임죄 처벌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甲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위해 유비스타의 전환사채의 발행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온세통신 대표이사가 되었고,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다. 이후 甲은 전환사채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①온세통신 소유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 원을 조기상환하였다. 유비스타는 2007.11.9. 온세통신을 흡수합병하였고, 온세통신은 우회상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甲은 ①과 ②의 행위로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온세통신 사건(복합형 LBO)은 1심에서 배임죄가 인정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이다. LBO(leveraged buyout)는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MA기법이다. 복합형 LBO는 피인수기업의 담보제공행위가 있고, 이후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합병 후 자산인출포함)을 하는 유형이다.1심에서는 유비스타(인수기업)의 이사 甲이 온세통신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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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감원 행정지도로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정보교환 담합 처분은 위법2016.02.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위가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한 변액보험상품의 국내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업계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반은 최저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의논한 후 9개 생보사의 최저보증 수수료율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이하 ‘이사건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 사건 변액연금보험의 GMDB 및 GMAB의 수수료율 결정에 대하여도 피심인 신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관련 합의들은 삼성, 한화, 교보 등 상위 3사가 주도하고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단순 추종 내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삼성, 교보 등 업계 상위 회사가 산출해 작업반에 제시한 최저보증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견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묵시적 양해내지 요해’의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합의수준대로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변액보험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였던바,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가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합의의 부존재, ▲경쟁제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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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자금융거래시 은행의 책임은?2016.02.22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 변호사) 요즘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기보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매체를 통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기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약 거래에 본인확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아래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대표적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의 사안을 살펴본다.사기범A,B는 사채업자들이 가계수표를 개설하려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신의 돈을 일정기간 예치시켜 은행거래실적(평시잔고)을 높이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예치금을 폰뱅킹으로 훔치려고 생각하였다.1996. 2. 10. 사기범 A는 D은행(피고) 서대구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C명의의 예금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였다.담당은행직원은 A가 예금개설명의인 본인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제1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그 계좌를 폰뱅킹이 가능한 계좌로 등록해 주었다.그 후 사기범B는 사채업자인F(원고)에게 1억원을 예치시켜 잔액을 높여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F는 이를 받아들여 직원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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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책임은 누가?2016.02.15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주의 예금 혹은 기타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압류추심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은행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데 은행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압류금지채권에는 임금, 퇴직금의 2분의1,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일정액이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그렇다면 압류추심대상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관련된 최신 판례(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40476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A(원고)는 C등 총 8명의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B은행(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그러나 B은행(피고)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50만원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195조 제3호1, 동법 시행령 제7조2)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부하였다.이에 A는 B은행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에서는 A가 압류금지채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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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자 보험 해지권 행사 가능…정기예금 등 조건부 금전채권도 동일 적용2016.01.25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까?관련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채권자A는 2004. 9. B를 피고로 한 소송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A는 이에 터잡아 2004.11. B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피고(C보험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B가 C와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6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자A는 위 결정을 근거로 피고C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추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C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고 있으며,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추심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에 A는 피고C를 상대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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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2016.01.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정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띠와 에어벡은자동차 사고 때 생명과 직결도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함으로서 피보험자들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2다204808판결)했다. 상법에도 ‘인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고 되어있다.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있다.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액분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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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6.01.11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1)).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2) )의 사안이다.2011. 12. A캐피탈은 B씨에게 2억3천만을 대여하여 주고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지만 B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다.그런데 경매 개시 2개월전 B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C씨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 C씨는 1600만원).위 경매의 배당이 시작되었고 C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이에 A캐피탈은 “C씨는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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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금 대리 개설시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주…보험금 지급해야2016.01.04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을 개설할 때 예금주 본인이 은행에 내방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내방하여 예금을 대리하여 개설하기도 한다.이 경우 예금의 소유자가 예금주인지 대리인인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판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예금주(예금명의인)이 예금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다.대표적인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2006. 2. 13. 원고의 남편B는 G저축은행에 기존에 예탁해 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다시 G저축은행에 49,212,873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G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4,200만 원을 예치하였다.2006. 9. 8. G저축은행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지급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따라 4,200만원 및 소정의 이자에 따른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의 남편B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호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남편B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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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필서명 안했다면 녹취에서 인정했어도 보증채무 없다2015.12.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A씨는 B저축은행에 5백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씨의 친구의 명의로 근보증서(한도액 6백5십만 원)를 임의로 만들어 B저축은행에 제출했다.그 후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은 A씨의 친구에게 전화 녹취를 실시하여 보증채무액, 이자율, 자필서명 여부 등을 빠르게 알리고 이에 대해 A씨의 친구가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이로서 B저축은행은 전화 녹취 후 A씨의 친구를 대출의 보증채무인으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A씨에게 5백만 원을 대출해줬다.이후 A씨의 친구는 2013년 2월경에 본인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3년 7월에 보증서 자필서명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같은 달 A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해당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다.결국 A씨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A씨의 대출채무는 2013년 7월 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3년 8월 이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기한이익이 상실됐다.A씨의 친구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응했지만 즉시 취소의사 밝혔다”A씨의 친구는 A씨가 도와달라고 하여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A씨의 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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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근로자 해고통지 이메일도 적법, 단 명확한 근거 있어야”2015.12.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노사 간의 분쟁은 항상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의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분쟁을 염두에 두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제17조 제2항).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 18세 미만자와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중에서 해고통지 시 서면 통보와 관련하여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하급심 판례와 행정해석이 분분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해고 사유와 근거, 시기 명시하여 이메일 통지 했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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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투자업자 타 회사 상품 소개시 설명의무 준수해야"2015.12.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 발생 우려가있는 옵션상품을 파는 다른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는 일은 흔하다. 이 때 적합성의 원칙 준수와 설명의무를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중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투자자 이○○씨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이 씨는통장정리를 위하여 A증권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증권사 직원인 B로부터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C투자자문주식회사의 옵션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았다. 증권사 직원이 제시한 일임투자제안서는 C투자자문이 작성한 것인데,제안서에는해당 투자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 1200 주가지수 옵션에 주로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인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그 초과부분 중 50%를 B투자자문이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이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가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절대수익 추구상품’으로, 목표수익률을 ‘채권수익률 +(12~24%)수준’으로 설정하여 시장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고, 누적 손실한도가 옵션 만기일 3~4주 전 4%, 2주 전 3%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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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환대출 기존 채무 변제 연장 기존 채무 보증책임 존속2015.12.07
(조세금융신문=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연장시 대출기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차주는 일명 ‘대환’으로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신규대출을 일으키고 그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행위를 대환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존 대출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대환이 된다면 기존 보증책임이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1987년 4월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원고)과 보증기간을 1987년 4월부터 1년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H은행에 제출하여 5천만원을 1년을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받았다. 동시에 A회사의 이사인 B(피고)는 A회사를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이 H은행에게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A회사의 구상금채무(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H은행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A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갖음)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수용, H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은행은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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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5.11.23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의 사안이다.2011. 12. A캐피탈은 B씨에게 2억3천만을 대여하여 주고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지만 B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다.그런데 경매 개시 2개월전 B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C씨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 C씨는 1600만원).위 경매의 배당이 시작되었고 C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이에 A캐피탈은 “C씨는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A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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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친회‧장학회 예금 제3자 지급은 은행 책임 '예금 돌려줘야'2015.1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등이 거액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은행에서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는 은행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데 의의가 있다.OO장학회는 지난 2009년 9월 △△은행(☆☆지점)에서 3억6000만원을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가입시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OO장학회 대표 A씨 등 3인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다.지난 2010년 5월 중순경 OO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 등 3인을 속여 A씨 등 3인으로부터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은 후 B씨는 △△은행(☆☆지점)을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