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동일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입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30%를 초과할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소득-225. 2014.04.22.]
국세청은 신설법인A가 다른 사업자B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B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같은 법에 명시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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