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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강우 상황 상정해 관리…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 마련
노웅래,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방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안에는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물관리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 권한에 묶여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발의됐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됐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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