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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도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대상

조세심판원, 약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도 과세 대상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20141253 (2014.05.2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B로부터 B 상표사용권 등을 허락받고 국내 및 국제거래 정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B에게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아래 쟁점분담금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 A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20121월부터 20126월까지 지급분 법인(원천)6건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했는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분담금은
A법인이 B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해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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