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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되면 재난안전 마비…지자체 카톡 의존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열 중 아홉이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구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간 ‘SNS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16개 시도 중 15개(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217개 중 116개(53.5%)에 달했다.

 

특히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발생하면 모바일 상황실이 마비될 수 있다. 재난상황선 초, 분이 급하다.

 

실제로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나마 모바일 상황실 매뉴얼이 있는 곳도 서울시와 경기도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두 지자체는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해둔 상태다.

 

행안부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 시기 관계기관 간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지만, 현장에선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부문은 120초에 불과했다.

 

용혜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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