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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 건보 무임승차‧소득세 무단공제…이런 ‘도덕 교사’가 어딨나

경제적 능력 있는 부모를 무능력자로 둔갑…부양자 지원 누려
땅값만 8.8억원 단독주택, 용돈‧수당 합치면 연 4000만원 이상
진선미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 도덕 교사? 돈 앞에선 무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와 종합소득세 탈루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자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부모는 땅 공시지가만 9억원에 가까운 단독주택에 살며, 자녀들로부터 연 3600만원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이후로 줄곧 대구에 사는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해왔다.

 

또한, 최근까지 연말정산할 때 피부양자 공제도 챙겼다.

 

이종석 후보자 부모는 대구 수성구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인데 2023년 기준 땅에 대한 공시지가만 8억7504만원에 달하며 건물까지 합치면 9억원은 간단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도 4000만원에 달한다. 이종석 후보자와 동생으로부터 연간 약 3600만원의 용돈과 부친의 연 360만원 보훈수당 등이다.

 

이종석 후보자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5.4~9억원 이하 재산을 보유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법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꼼수 혜택을 누린 이종석 후보자가 자신에게 가장 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헌재 소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부모 소득공제를 취소해서 덜 낸 세금을 냈다는 입장이지만, 2020~2022년 연말정산 분에 대해서만 수정했고, 그 이전 것은 그대로 부당공제를 유지 중이다. 1770만원대 부모 의료비 공제도 그대로 누리고 있어 면피용 조치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진선미 의원은 “이종석 후보자가 오랜 기간 가족을 동원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소득세 부당공제 혜택을 취한 정황을 보면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 ‘도덕 교사’라는 세평을 무색하게 할 정도”라며 “성실한 국민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 후보자가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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