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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개시하면 법인세 납세 대상

국세청,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 있다"

 

(조세금융신문)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개시했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법인 –226, 2014.05.12.]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A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입주자들이 납입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은 발생하고 있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액만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해야 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배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문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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