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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최다는 허위 매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다.

 

지적사례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6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등 기타 자산·부채 계상오류 4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등 주석 미기재 2건 순이었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에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업무를 만들어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영업손실 4년차가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A는 서류상으로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제대로 된 거래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꾸며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또 외부감사인을 속이기 위해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회계감사 시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이번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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