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업소득으로 법인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515, 2014.05.23]


A영농조합법인은 김해시 상동면 토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중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수용되는 바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물재배 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2차에 걸쳐 수령했다.


A법인은 이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