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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롯데家 경영권 분쟁' 첫 재판…법무법인 양헌·두우vs김앤장

14일 광윤사 주주총회,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추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세운 한국법인 SDJ코퍼레이션은 12"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14일 개최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잡혀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소송대리를 맡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회장과 장남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이 28일 오전 1030분에 열린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혜광(56·사법연수원 14), 안정호(47·21)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나섰다. 가처분 소송에는 양헌의 강경국(46·29), 신민(44·30), 손익곤(32·42) 변호사가 변론을 펼친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두우의 대표 변호사인 조문현(60·9) 변호사와 오종윤(54·19)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가 보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28.1%에 불과하다""신동빈 회장이 해임되더라도 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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