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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신고시 비상장주식 손순익가치 추정이익으로 산정 가능

(조세금융신문)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할 때 법인세 신고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뤄졌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라면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의 산정과 관련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642, 2014.06.25.]


자동차부속부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3년 1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 100%를 증여받았다.


A법인은 수증받은 B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는데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하기로 했다.


A법인은 B법인이 최근 3년 내 감자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을 신고하고 산정기준일 등을 신고기한 이내’로 한 규정(상증령 §56②)의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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