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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상여금, 손금 부인 대상 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및 지배주주 등(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내지3항).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 관련된 금액이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래와 같이 법조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1항 및 2항: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해당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인건비는 그 속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지분율 1% 이상 보유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은 해당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의 인건비 지급 산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한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반면, 임원 또는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이란, 임원에 대한 보수 총한도, 임원의 직급별 지급액, 구체적인 지급액 산정기준(경영성과에 따른 단계별 지급, 월급여 대비 OO% 등)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이사회결의 등에 의해 확정된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의 상여금이 손금 부인 되는 경우는 회사의 보수 규정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경우이고 그 기준만 적절히 마련된다면 실무상 이슈가 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다 보수는 인건비의 특성상 합리적인 보수 산정이라는 판단을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아래 사례는 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 일부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이다.

 

◆심판원 “비주주임원에 대한 지급비율을 초과한 상여금은 과다 보수로 보아야”

 

- 사건 경위 -

1.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구OO와 상무이사 윤OO로 구성됨.

2.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상 총한도액(급여의 600~800%)만 규정되어 있고 성과의 평가방법 및 구체적인 지급규정은 없음.

 

3.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은 비주주인 등기이사에게 16%~42%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대표이사 구OO와 상무이사 윤OO에게는 그보다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함.

 

4. 과세관청은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액 전부에 대해 급여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 처분함.

 

- 심판원 판단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분양 완료 등 특정성과가 있을 시 임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여의 일정비율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점,

 

② 2011 ~ 2015 사업연도 동안 대표이사 구OO와 상무이사 윤OO에게 쟁점상여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쟁점상여금을 전액 손금 부인하는 것은 주주임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④ 처분청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일반상여금 중 비주주이사인 김OO에게 지급된 비율 내의 금액은 적정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변경한 점,

 

⑤ 따라서 비주주이사에게 지급한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배주주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만 손금 불산입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조심-2016-중-3920(2018.06.27.)

 

◆ 필자 주

위 사건의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에서 총한도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지배주주임원 외 일반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 기준(월급여의 일정비율)과 유사하게 지급하여 급여지급기준의 미비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손금처리에 대해 부인 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규정은 미비하나, 총한도내에서 지급되었고 실제 지급된 상여금액이 급여대비 지급비율로 보아 다른 임직원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유권해석 및 심판원 판례에서는 급여지급기준의 형식적 요건을 다소 중요시 하였는데(국심 2000광890, 국심 99서2678, 법인 46012-206.1998.1.26. 등)

 

위 사례는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다 보수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상여금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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