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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괄 매입한 부동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해당…경정청구 거부 잘못

심판원, 매입임대주택공급 원활위해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7.12.27. 가동 및 나동 20개호(戶)를 건축주인 000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000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8개호(戶))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아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4.1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신고·납부한 금액 중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4.25.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것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일괄매각이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에서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000에서는 분양을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주는 것 또는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건축물 중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법률 자체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분양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해석(대법원 2016.11.10.선고 2016두46212 판결 및 감심 2014-477, 2014.11.20.)이 있는데,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일괄매각한 것을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지1282, 2018.11.16.)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일괄매각이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사전 매매약정에 따라 건축한 후 신축한 주택을 매수자에게 일괄하여 매도한 것으로 일반매입공고를 통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분양의 범위는 반드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를 것은 아니고 세법상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의 범위)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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