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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사실상 취득아냐…처분청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이전등기 못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0 외 3필지 토지7,621㎡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9.30. 선고 2014나15127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2.2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7.6.21. 이 건 토지 중 2,434㎡의 소유권을 이 건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5,187㎡의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하자, 2017.12.29.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6.12.2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야인 2필지 토지는 당초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이었으나 나머지 쟁점토지는 현행법에 따라 실제 자경농민만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해 미등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불가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취득세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도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불확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당록하지 않았더라도 이 건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이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전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8지3218, 2019.09.25.)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訴)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상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할 것이다.

 

[심판결정례]

☞조심 2016지35, 2016.3.15. 등=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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