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해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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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훈, 채현석, 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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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명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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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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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1,51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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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 x 6 배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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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95,000원→85,500원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2.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 제2항 제1호)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 3 제1항)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 2 제2항 및 제4항)
5.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 제5항 전단)
6.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 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8조)
7.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 제1항 제1호)
8. 공익법인 등의 범위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제13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
9.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1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 2)
11.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 3 제6항 신설)
1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 제19항 단서및 제39조 제2항 제1호의 2 신설)
13.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명확화(제45조의 2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4.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라목)
15.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제68조 제6항 신설)
16.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신설)
17.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 연장(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