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여행사 세무 ②여행사 창업 절차

2019.01.29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여행사를 창업하는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여행사를 인허가 사업이다. 여행사를 창업 하고 싶으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여행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상호를 정하고 여행사의 외향을 갖춘 사무실을 구해야 하며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받게 된다. 여행사는 관광사업등록을 해야 하므로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허가를 받아야 다음 단계인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있다.

 

관광사업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 개시대차대조표 등이 있다.

 

이 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 여행 알선 계획과 추정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개시대차대조표,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한다. 바로 여행사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 때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들이 충족되면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여행사는 사무실의 요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여행업의 외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비서류가 다르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등이 필요하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2주 이내에 여행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관할 기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인설립을 시작으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관광사업자신청을 하여 인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여행사 창업절차가 마무리 된다.

 

[임희수 세무사]

  • 세무법인 로맥 본점 대표세무사
  • (現)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 (現) 한국여성세무사회 기획이사
  • (現)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희수 세무사 qp2005@nate.com


참고자료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