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 등 예타면제 발표 임박…17개 지자체서 60조 넘어

2019.01.28 19:30:41

경제성 미달 사업 포함 우려속 지역균형발전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광역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 해주겠다는 발언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이 됐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경제성 미달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간다는 주장과 전반적인 균형발전 사업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와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예산이 총 1000억원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사업을 뜻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17개 시·도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신청액 기준 총사업비만 61조2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비용대편익비율(B/C)이 1.0, AHP는 0.5가 각각 넘어야 수익성이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이 수치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B/C 분석이 낮게 나온 대구시의 산업선 철도와 지난해 1분기 예타에서 탈락한 강원도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예타가 낮게 책정됐다 해도 방법은 있다. GTX C노선은 당초 의정부~금정으로 계획됐으나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노선을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검토는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 하는거다”라며 “예타는 정부가 1000억이 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지역은 괜찮지만 전례로 남아서 정치적 논리로 전락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가 기간산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에서 면제가 된다면 사례가 남아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예타는 면제될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하며 자연재해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면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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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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