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지역균형 발전 사업 '예타면제'…24조1000억원 규모

2019.01.29 13:37:50

GTX B노선 등 수도권 사업안 제외돼
R&D·광역 교통망 확충 등 대거 포함
6월말 예타 기준 종합 개선안 발표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총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았다. 다만 지역 균형의 취지로 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제외됐다.

 

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33개 사업 중 예타를 면제키로 한 사업은 총 23곳이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 중 약 69%가 선정된 셈이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예타면제 대상을 선별했다. 이번 프로젝트 선별기준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결정했다.

 


정부는 상용차나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5개를 선정하고 총 3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100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에 1조9000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에 1조원이 선정됐다.

 

여기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5조7000억원 규모로 7개 사업이 선정됐다. 7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 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남북평화도로(1000억원)다. 기존에 예타에 떨어졌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8000억원)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됐다.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은 5개다. 이 사업의 총 비용은 10조9000억원이다.

 

이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4조7000억원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원, 제2경춘국도 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1000억원 등이다.

 

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면제됐다.

 

4000억을 투입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처리 용량을 늘리고 시설을 지하로 매립한다. 또 울산에 중증 산업재해 환자 전문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를 위해 2000억원을 투자해 짓는다. 교통혼잡 완화와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도 강화한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700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정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이 추진된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은 4000억원을 투입해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한다. 이 밖에도 도로위험 개선과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에 1조2000억원을 들여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개선안을 오는 6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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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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