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납세자 재산권 보호와 세무사 권익신장 위해 발 벗고 나서야!"

2019.03.29 06:00:0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 6월 세무사회에는 1만 3천여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회장(러닝메이트 부회장 포함)뿐 아니라 윤리위원장과 감사를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세무사회 선거도 열리며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분리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초대 회장(부회장)도 선출해야 한다. 항간에는 짝수 해에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도 일 년 앞당겨 이번에 함께 치르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선거 홍수예보다.

 

말도 탈도 많았던 지난 선거를 만회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지 안팎으로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백운찬 집행부에서 러닝메이트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가 중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차했던 김완일 부회장은 이번 이창규 집행부에서 임명직 부회장으로 다시 발탁됐다. 김 부회장으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김 부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Q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에서 한국세무사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겪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세무사 경력이 거의 없는 세제실장 출신 백운찬 회장 후보가 선거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런 분이 회장을 하면 세무사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약 개발을 돕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뜻에서 도왔으나 회장 입후보 직전 연대부회장 후보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사양하기는 하였지만 거듭된 요청에 후보등록을 하여 부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인 임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본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사퇴하라고 하는 등 그 횡포가 지나쳤습니다. 마침내 회장 취임 당시에 임명했던 임원 대부분을 회칙에 따르지 않고 해임하였습니다. 무리한 임원의 해임은 법원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세무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모두 사퇴하게 되었고, 저도 함께 사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2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가며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임기 내내 세무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이어졌고, 본인을 회장이 되게끔 이끌어 준 전임회장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운찬 회장의 횡포를 끊고 회원을 위해 일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 2017년 선거에서 직접 회장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표가 분산되면 백운찬 회장의 재선을 돕게 되므로 ‘단 임’을 약속한 이창규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위의 간곡한 요청으로 회장 출마의 뜻을 접고 이창규 회장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으로부터 부회장을 맡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으로 다시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세무사제도 담당 부회장을 맡았지만, 담당 부서의 위원 선임조차도 회장이 모두 처리해 부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회의를 진행할 때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입니다. 회장이 부회장들과 협의 없이 혼자 회무를 진행하다 보니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이고, 부회장 1명의 자리는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비 어 있습니다.

 

 

Q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직을 겪으면서 꼭 개선해야 할 것들은 어떤 점이 있는지요?

 

처음 부회장은 얼떨결에 되었고, 혼란 속에 있는 세무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이창규 회장을 지지하면서 두 번째로 부회장이 되었지만 역시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부회장 무용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찬 회장 때는 기재부에서 내려온 회칙 개정과 관련한 공문조차 담당 부회장에게는 비밀에 부쳤었는데, 현 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감사결과를 부회장들에게 공개해서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나 상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회무 중 수익사업을 제외한 회원 관리와 회원교육 등에는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홍보와 제도의 개선 및 타 전문 직역 단체에 대한 방어는 세무사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로 회장의 역할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의 업무가 세무사와 중첩되어 있어 세무사의 외연을 확장하려면 세무사가 조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구독자가 대부분 세무사인 세무사신문을 발행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고, 홍보담당 부회장은 세무사신문 발행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도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등과 같은 발등의 불이 떨어져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뿐 안목이 부족한 회장에게서 새로운 업무를 찾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부회장으로 다시 임명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업무영역 확대, 업무 수준의 개선,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 실현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백운찬 회장의 취임으로 세무사회는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관서 출신도 아닌 정구정 전 회장이 4대 보험업무와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도 폐지하였기 때문에 세제실장 출신 회장은 마지막 남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문제를 쉽게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 전 회장은 회원들의 먹거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목적으로 세무사회를 운영하다가 혼란만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7년 7월에 새로 출범한 이창규 집행부에서는 정구정 전 회장의 전략과 활동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저는 세무사제도 담당 부회장으로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국회 활동을 하였기에 법 개정 과정을 잘 알고 있고, 그때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구정 전 회장과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서초동 식당에서 자축연을 가졌고, 그때 김상철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감사는 정구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한 것을 알고 있고, 회장님 덕분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말한 후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정구정 전 회장에게 감사의 술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창규 회장도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구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이루겠다던 이창규 회장의 구호가 현실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역대회장간담회를 개최할 때에는 정구정 전 회장은 초청도 하지 않고 몰래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구정 전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회장에 당선되었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할 때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았음에도 역대회장간담회를 할 때는 배제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소통과 통합으로 세무사회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은 헛구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10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규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또 회장의 활동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부회장으로서 이번 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 감사 지적사항은 올바른 지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기재부 감사는 정구정 집행부의 3개월(2015.4.1.-2015.6.30.), 백운찬 집행부 2년(2015.7.1.- 2017.7.3.), 이창규 집행부 1년(2017.7.3.-2018.3.31.)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난해 감사는 일부 이창규 집행부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주로 백운찬 집행부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였습니다.

 

지난 업무감사에서는 선거관리규정, 회장에 대한 활동비 등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는데,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에 관련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무사회장 선거를 되돌아보면 외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선거관리는 너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선거 후유증을 초래했기에 기재부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무사회에 선거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불법적인 선거관리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고 회장에 당선되면 회원에게 인심을 잃는 것이 싫어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번 선거 후유증은 특정 후보를 보호하고, 다른 쪽 후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선거관리 일부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처벌하고 불법 선거로 당선되었다면 당선무효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과의 갈등을 봉합한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서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자격사 단체에서 선거관리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변협을 제외하고는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어느 자격사 단체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재부 감사에서 불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감사 중 활동비 지적사항은 백운찬 집행부와 이창규 집행부의 회장과 임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고문료의 집행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13,000여 명의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나 고문료 등은 모두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예산을 통해 집행한 것이고, 2명의 내부 감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사하여 총회에서 회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3년마다 세무사회에 대하여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하여 왔습니다만 회장이 집행한 회장수당, 임원수당, 고문료 등의 지출에 대하여 지난해처럼 지적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창규 회장과 상근부회장 등의 임원이 감사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Q 최근 세무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주요 업무가 인터넷이나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세무사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납세자들이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AI 세무 비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무사 선발인원은 종전 630명이던 것을 올해부터는 7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세무서비스 시 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가 개인적으로 개업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고객과 전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리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효율성 없이 싼 값의 수수료를 받고 기장대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수 기업 위주로 경리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업과 세무사 사이에 전산 네트워크에 의한 자료수집으로 실시간 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기장은 수입증대뿐만 아니라 3월과 5월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할 수 있고, 자료수집 비용 절감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세법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홍보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업무는 법인의 보험금을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가지급금 처리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실현합니다.

 

이는 모든 세무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 수익확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거래처까지 빼앗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컨설팅의 결과는 보고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은 고객과 상담할 때 다양한 세법 지식을 활용하여 얻은 결론을 구두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세무사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불완전한 구두 상담을 믿고 고객이 이를 따랐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세무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보고서로 제공하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은 막아냈지만, 세무기장 대리와 세무조정 등을 일절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에게 뜻하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법질서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검증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학 등의 세무 실무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2008. 5. 29. 2007헌마248 결정에서 명백히 밝혔음에도 회계학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세무조정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지난번 지방회별 윤리교육을 할 때 이창규 회장이 공지한 것처럼 변협에서는 회장이 헌재를 방문하여 세무사법 등에 대한 위헌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창규 회장 은 2008년에 동일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선례와 2012년 대법원의 ‘2004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확정판결만을 믿고 헌법재판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서 2017년 이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 세무 조정업무는 최소한 허용하되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와 같은 능력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차별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장 대행 등의 세무사업무는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Q 세무사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세무사도 조세소송 대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입법도 발의됐고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부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자격사도 조세·특허·노무 등과 같은 해당 고유한 영역별로 전문화·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 분야는 방대하고 복잡하며, 납세자의 형태 또한 다양하여 세무회계 및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납세자의 조세소송 조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률·회계· 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앞으로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과 거대자본과의 무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조세소송에서는 납세자를 조력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함에 따라 납세자는 이중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세무전문성에 기인한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세 관련 전문법원이 없는 사법 현실에서는 재판부에 조세소송의 쟁점이 되는 세무전문성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데, 납세자가 세무전문성이 충분한 소송대리인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소송의 효율성 및 경제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세무전문성을 가진 조세 전문 변호사의 숫자(26,720명 중 77명, 2016. 3. 21. 현재)는 극소수인 만큼 납세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어렵고, 조세 전문 변호사는 큰 규모 의 사건만을 수임하는 경향이 있어 소액사건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세무사의 소송업무수행 등 법률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난 2002. 12. 30.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무사시험과목에 ‘민법’, ‘행정소송법’ 등이 추가되어 2005년부터 시행됐고,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에서는 조세법 외에도 소송수행을 위한 일반 법률인 상법, 민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조세소송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격사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구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Q 부회장님은 오랫동안 저술 활동과 강연 등을 통해서 연구하는 세무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강의 활동을 소개해주시죠.

 

세무사는 전문성이 생명입니다. 세무사업을 개업하고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기 자격시험 대비하는 강의를 하다가 대학교에서 강의하게 되었고,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박사학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서로는 2003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를, 2004년에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비상장주식 평가 실무’를 펴냈고, 2008년부터는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고경희 세무사와 공동 저술하여 매년 개정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실무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또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여러 학회에서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수임받아서 세제와 세정에 대해 개선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Q 한국세무사회를 이끌게 된다면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지난 2월에 지방회별로 회원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전국의 회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 당시 일부 임원은 회장에 뜻을 두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명함을 돌리면서 인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이고, 이창규 회장은 2년 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적에 ‘단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부회장이 회장 앞에서 나서는 것은 곤란하고, 회원들에게 명함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회원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회의 존재 목적은 세무사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늘리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회장은 대외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구정 집행부 이후 우리 회장들은 그렇지 못해 업무영역을 지키지도 늘리지도 못하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추락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회장을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외업무에 전념하여 정구정 집 행부 시절과 같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늘리고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Q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할 말씀 있으시다면?

 

6월이면 세무사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호사들로부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 해당하고 위상이 추락한 세무사회의 위기를 누가 극복시킬 수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늘리는 자리이므로 아무리 좋게 보아도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회 회 장단은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계 당국 책임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밥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무사회와 직역이 겹치는 변호사회에서는 세무 전문변호사회 등을 조직하여 세무사의 영역으로 들어올 변호사를 양산하고 있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하여 헌재에 여러 건의 위헌제청을 한 상태이며, 공인회계사회에서는 회계감사 분야를 확대하고, 시장의 저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세무사회의 수장은 여전히 대외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회원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회원들의 애경사나 지방회와 지역회, 그리고 임의단체의 행사장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눈 부릅뜨고 누가 우리 회원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보셨다가 6월의 회장 선거에서 능력 있는 참된 일꾼을 뽑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김완일 부회장 프로필
● 경 력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전) 국세청 근무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연구이사
 △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 전)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전)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 전) 기재부 조세개혁추진위 / 전)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 위원
● 강 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평가실무 교수
 △ 전)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전)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전)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저 서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영화조세통람(2019년)>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2019년)>     <부가가치세실무, 영화조세통람(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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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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