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요금제 준비 완료…내달 서비스 ‘청신호’

2019.03.30 00:25:47

과기정통부, ‘최저 5만5000원’ SKT 요금제 인가…LGU+·KT도 신고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가 나오는 내달 5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의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음에 따라 이날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요금제 신고를 마쳤다.

 

먼저 SK텔레콤은 내달 3일 요금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미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최저 5만5000원에 8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알려졌다.

 

이외에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3가지 요금제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기존 LTE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월 3만3000원에 1.2GB를 제공한다. 최저 요금제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한 달 통신요금이 약 2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내달 5일 5G 라이트(9GB)·스탠다드(150GB)·프리미엄(250GB) 요금제를 각각 월 5만5000원, 7만5000원, 9만5000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태블릿·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일부 공유할 수 있고 선택약정으로 25%의 요금 할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오는 6월까지 프리미엄 요금제에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연말까지 5G 데이터 1000GB를 제공한다. 9월까지는 5G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 VR·AR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5월까지 스탠다드,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VR 헤드셋(HMD)을 준다. 3개월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고객은 넷플릭스 3개월 무상 서비스 이용기회도 준다.

 

한편, KT는 내달 2일 요금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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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su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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