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회식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산재일까?

2019.06.22 06:12:31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 이 사안을 통해 회식 후 회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판결요지

 

사업주가 회식을 먼저 제안하였고, 직접 회식장소를 선정하였으며, 회식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 소속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회식을 주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바 없고,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행위를 동료직원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료직원의 범행결의가 강화되었다거나 이미 이뤄진 범행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동승행위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간접적·부수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동료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원고에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과실은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러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참조).

 

인사관리상 유의사항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된다. 반면 근로자들 간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은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이란 회식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회식 목적이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팀장이 부하직원들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회식비용을 결재한 경우에도 업무상 회식으로 볼 수 있다.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까?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지만, 동료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차에 탑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본인의 직접적인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된다.

 

회식 후 교통사고는 사망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업무상 회식에 대한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회식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기준(1차만 회사부담), 회식 후 대중교통 귀가지도, 대리운전비 지급 등 회식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상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재 후 사고처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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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광 노무사 koko19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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