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100만원→200만원

2019.06.26 17:45:5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2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마련 중인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업 업종별 대책과 병행해 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과제 중심의 핵심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에 출국장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후면세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9150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3451개 점포(18.0%)가 즉시환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후면세점의 구매한도는 없으며, 기존 면세한도는 즉시환급의 경우 구매 1건당 3만원 이상 30만원까지, 1인당 체류기간 전체 구매금액 100만원까지다.

 

이번 즉시환급 한도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 1건당 50만원 미만까지, 전체 구매금액 200만원까지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후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의 사후면세점 위치정보 제공과 사후면세 제도 홍보를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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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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