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보수 지급,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재무적으로 튼실한 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잉여금을 최소한의 조세만 부담하고 분배 받기를 원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다.


임원의 급여를 높게 산정하면 세전 급여는 높을지라도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배수를 높이고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종합소득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14년말 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퇴직금의 절세 효과는 크게 줄어들고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의한 중간정산제도는 폐지됨). 

 

이런 퇴직금 지급 배수를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과세관청은 과다경비 및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해당 법인 및 임원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임원의 과다한 보수지급을 하였을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사건 개요  조심2015285 (2015.06.22)

 

청구인은 대기업 OOO 건설 프로젝트 관련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1.1.17. 대표이사 이OOO 외 임원 2명의 월기본급을 인상하였고, 2011.9.9. 대표이사 이OOO에 한하여 월기본급을 000에서 000으로 인상하였으며, 2011.12.27. 임원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대표이사 이OOO 외 임원 2명의 퇴직급을 중간정산함으로써대표이사 이OOO에게 급여 000 및 퇴직급 000 합계 000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5.19~2014.7.25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청구법인이 2011.1.17 및 2011.9.9 2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이OOO의 급여를 다른 임원보다 차등 인상한 것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중 급여 000 및 퇴직금 000 합계 000을 손급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000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퇴직금 등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급여 인상임 VS 과세관청  부당행위에 의한 이익처분임

 

청구법인은 2011.9.9 대표이사의 중임 의결시 급여를 인상한 것은 그 동안의 재임기간 중 매출액이 2배 상승한 점대표이사가 선정한 투자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서 해당 급여 인상은 정당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쟁점퇴직금은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로서 손급불산입 대상이다.  또한 2011.9.9 대표이사만의 기본급 인상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설령 쟁점퇴직금 등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2011.12.7 퇴직금 중간정산에 앞서 다른 임원의 월기본급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기본급만 인상함으로써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청구법인의 임직원퇴직금 규정상 퇴직금 지급률이 대표이사 4기타임원 2직원 1배로 이미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급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퇴직금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채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라고 하였다.

 

  조세심판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은 쟁점퇴직금 등은 청구법인의 정관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된 점청구법인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이 투자한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영업외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퇴직금이 기여도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이OOO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퇴직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하 생략) 쟁점퇴직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한 절차 및 과다하지 않은 보수 지급 해야

 

상법 상 임원의 보수지급은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388).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지배주주 등이면서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시행령433).

 

위 사례에서와 같이 쟁점퇴직금 등이 정상적인 절차 및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될 경우에만 임원보수 및 퇴직금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