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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속·반복적인 강연료수입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대학교의 교수이거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해당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최소 그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율을 고려할 때,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초과시 세율 24%~38%, 이하이면 6%~15%)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만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강연료수입 등을 계속 · 반복적이고 강연료 수입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사건 개요 – 조심2015중1281 (2015.06.24)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단법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강연료는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 영리 목적 없고 계속 · 반복적이라 할 수 없어” VS 처분청 “계속 · 반복적인 소득임 ”

청구인은 “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2중 직업을 갖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는 교수로서, 대학교수가 강의 후 남는 시간에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고 정해진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이 사회통념 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 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강연료를 ‘시간당 000’의 정액을 지급받는 등 수익을 목적(예:수강생 수에 따라 강의료를 산정)으로 강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고 하였다.


즉 청구인은 해당 강연료 수입 활동이 영리 목적이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강연료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활동,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 OOO 등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하였다.


조세심판원 “계속적 · 반복적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어려워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강연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외식·조리학과 대학교수인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주식회사 등에 전공과 관련하여 강연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강연횟수와 수입규모가 많아 쟁점강연료를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쟁점강연료는 사업소득이라는 판단이었다.


소득세법상 “사업성”은 계속 · 반복적 성격인지의 여부가 쟁점

소득세법 제 19조에서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1호~19호에서 열거하고 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속성 · 반복성 여부와 소득 발생 기간을 과거기간까지 확장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법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등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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