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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 당한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는 무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14조1항).

단, 그 명의자는 그 소득, 수익 등에 대한 귀속자라는 것이 당연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도용이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불균등증자 시,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발행가액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주식의 시가(1억원)보다 낮은 가액(0.5억원)으로 증자할 경우 기존 지분율(20%)보다 높은 지분율(30%)로 증자에 참여(0.5억원 x 30%=0.15억원)할 경우 해당 주주는 증자 전(1억원x20%=0.2억원) · 후([1억원+0.5억원]x30%-0.15억원=0.3억원)를 비교해 보면 이익(0.3억원-0.2억원=0.1억원)을 얻게 된다.

아래 사건은 법인의 감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여 유상증자 시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 처분된 건으로 심판청구 시에는 명의도용 당한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기각 되었으나 행정소송 및 2심에서는 승소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조심2013서2741 (2013.08.05) , 서울행법2013구합61753(2014.04.25)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의 감사이고, A회사는 2009.12.23. 새로운 주식 6만주를 발행(1주당 발행가액 1만원)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인 B씨 등 3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25,000주(이하 “쟁점주식”), 대표이사인 C씨가 35,000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시 1주당 시가가 94,600원인데도 10,000원에 배정받아 2,115백만원의 이익을 분야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및 청구기각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대표이사임” VS 처분청 “ 명의도용 사실 받아들일 수 없어 ”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대표이사인 C씨임이 C씨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에 대한 자금출처와 2010.7.2.에 쟁점주식이 매각되어 매매대금 전액이 C씨의 가지급금 상환용으로 법인에 입금된 사실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청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회사에 2006년부터 재직하고 있었으며 A회사의 유상증자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추후 A회사의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점, 주금납입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주주명부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으며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C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법원 “명의도용에 대한 대표이사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증자대금 출처가 확인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 아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표이사 C씨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수증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D씨는 C씨와 10억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12.23.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5억원, C씨 명의의 통장으로 3.5억원, 2009.12.24. A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4억원 합계 10억원을 입금하였다. D씨와 원고 사이에는 어떠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08년 이래로 A회사의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C씨에게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여전히 C씨이고, 그러한 명의대여 사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원고는 명의 도용 당한 사실을 처분청 및 심판원에 금융거래 및 명의도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명의도용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확정되어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이처럼 어떠한 실질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약 민·형사 소송의 판결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전에 확정되지 못했다면 청구인은 꼼짝없이 증여세를 물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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