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법인 분할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조세심판원 “구체적인 세목·세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격분할 요건 충족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구조조정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 분할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성장하여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어 특정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세특례이다.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46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①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단,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제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③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위 요건은 분할 전과 후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과 다름 없는 경우에는 분할할 당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원론적인 분할에 대한 과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개념으로서 보통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포함된 사업부문을 분할 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의 과세특례를 충족하면 해당 양도차익을 분할법인(분할 전 기존 법인)에서 과세가 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분할 후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향후 승계 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가 된다(즉,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임).

아래 사건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상대방 법인과 지배구조를 변경(‘포괄적 주식교환’,그 상대방 법인이 법인을 100% 보유)하고 상법상 제재(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를 피하기 위해 지배구조 변경 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투자사업부문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조심2014부2807(2015.04.13)

청구법인은 선박용 구성부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12.15. OOO로부터 투자목적으로 OOO㈜(이하 ‘청구외법인’)의 주식 76,548주(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4.2. 쟁점주식과 현금 000원을 ㈜OOO(이하 ‘분할신설법인’)에 양도(이하 ‘쟁점분할’)하였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등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 “ 쟁점분할은 조세회피목적 분할이 아니며 적격분할 요건 충족 함”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쟁점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상법 준수 및 투자업 영위를 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은 그 당시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들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임.

② 쟁점분할을 통해 특정주주의 지분가치는 변동되지 않았으며 쟁점분할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감안하더라도 증가된 지분율이 미미하여 거래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음.

③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이연될 뿐 과세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④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부를 분할한 것은 적격분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이 있으나, 해당 법문 상 의미는 현재 사업부문의 존재 여부가 아닌 향후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보임.

⑤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차입금은 여신약정서 상 기업규모 변경 발생은 금리 변경사유에 해당되며 차입처로부터 수령한 금리변동 가능성(3.9%->4.5%, 약 15.4% 상승)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은 분할 승계 시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부채로서 적격분할 요건 상 제외 대상으로 보임.

◆조세법률주의 및 사실관계의 중요성

위 사례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관련 법률 및 쟁점분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펼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분할을 통해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부당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세목 및 세액을 특정하지 못하였다(조세심판원의 판단).

즉,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근거로 쟁점분할이 이뤄진 일련의 사건을 토대로 해당 쟁점분할이 구조조정을 가장한 편법적인 조세회피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목 및 세액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정작 쟁점분할이 과세특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부족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