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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납세자 중심 세정은 꼭 가야할 '외길'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국가적 채권.채무자 관계다. 현행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이를 대변하고 있고 또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서로 상호보완 관계의 한 중심에 맞서있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상반된 입장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는 사유재산권의 최소한의 박탈감을 제어하기 위해 지략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명분론을 앞세워 조세권의 활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과세권자의 횡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힘들다.


얼마전 감사원이 밝힌 `세정신뢰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상은 한마디로 외화내빈, 그 자체였다.

1천5백74개 피감사업체 중 1천1백34개 업체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없이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업체 중 1백42개 업체를 조사국장 승인도 없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등 내부자율규제 절차도 안 지키고 조사권을 휘드른 과잉조사사례도 밝혀졌다. 납세자 중심 세정은 온데간데없이 허울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그야말로 과세권자 중심적 세정의 한 표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조세 담세력에 걸맞지 않는 부담불공평은 결국에는 세정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때문에 행정편의적인 세무행정은 세정신뢰도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비단 국세청뿐만이 아니다. 담세력없는 저소득층에게 무거운 소득세 부담을 지우게 되는 잘못된 세법을 컨트롤하는 기재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법령에 근거도 없는 재심의요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심판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납세자권리보호에 근본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조세심판원도 난맥상을 이루기는 매한가지라는 지적이다.


올해 조세수입의 무난한 징수를 위한 핵심포인트는 역시 성실신고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한 뒷바라지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은 납세자와의 소통이다. 그러나 그 소통 또한 실효성이 한껏 무르익어야 만이 극대화될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세무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효용성 극대화에 한참 못미친다는 감사원의 채찍이다. 그간 대상자 선정 잘못때문에 보여주기 식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뭇매를 피할길이 없게 됐다.  


건수에 집착않고 밀도있는 납세자보호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비롯해서 세정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창구설치 그리고 홈텍스 활용도 제고 등 피부에 와 닿는 민감사항의 소통이 간절한 지금이다. 다시말해서 수요자 중심의 생업현장을 찾아 나서는 일선세정운영 방안모색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것이라는 주문이다. 


세종대왕의 조세사상을 기틀로 하여 민본, 공평, 법치, 편의, 명확,부패척결 등을 자주재원 운영계획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어느 지자체의 납세자 중심 세정에 눈길이 간다.  민본사상을  이끈 세종대왕의 조세사상을 이어 받아 현 실정에 맞게 납세자 편익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여 진다.


갈길이 먼 지금의 조세환경속에 비추어보면 귀가 번쩍 트이는 방책이다. 납세자를 주인처럼 모신다는 외침이 생긴지도 꽤 오래 된다. 명실상부한 주인 자리를 앉아야지 구호만 외친다면 허구일 뿐이다.  

납세국민 곁으로 한 발짝 성큼 더 다가가야 한다. 성실납세를 위한 분위기 만들기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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