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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행사가 시공사에 일괄 도급 줄 경우 분양손익 산정 방법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한다(법인세법제401)는 것이다.

재화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판매되는 재고자산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그 외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로 크게 구분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81). 

재화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위와 같이 객관적이어서 실무상 주관적 판단 사항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용역의 그것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691) 해당 작업진행률은 총공사예정비 대비 사업년도말까지 발생된 누적 공사비의 비율이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1).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년도말 최선의 총공사원가 추정액을 의미하는데 최근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던 조선업 기업의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례처럼 위 총공사원가의 추정액은 금융시장 및 외부감사인 등 많은 시장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매입비, 건설사에 대한 도급금액, 시행사 자체 공사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 총공사예정비는 변동하게 마련인데 사업연도말 총공사예정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공사 스케줄에 근거한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의 예정금액 등 기업의 내외부 미래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힘들뿐더러 총공사예정비가 증가하면 작업진행률이 감소하여 단기적인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 기업 입장에서는 총공사예정비를 과소 추정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용역의 수입금액 인식을 작업진행률에 근거하는 주된 이유는 용역의 완료까지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기간손익의 적정성을 위해서인데, 법인세의 경우 과세 사업연도가 최대 1년이므로 장기간의 용역기간이 완료된 시점에 일시적으로 용역 수입금액을 인식할 경우 정부의 재정 정책의 집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래 사건은 아파트 시행사인 원고가 아파트 준공 전까지의 분양사업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시공사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시공사에 일괄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시공사의 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분양손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시행사의 분양손익 산정 시 작업진행률 산정 기준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용역에 관한 예약매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을 포함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로서의 예약매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여 대금 청산일 또는 아파트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더라도 시행사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구분되어야 할 것인데 시공사의 작작업진행률에 따라 원고의 손익을 계산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작업진행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 진행에 따른 비용 발생은 기간적 차이가 커 시행사의 기간손익을 왜곡시킨다

또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시공사의 공사원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는 영업비밀이므로 시행사로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법원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도록 한 법인세법의 취지 상,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고려하여 시행사의 분양손익을 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사업은 예약매출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의 예약매출이 반드시 용역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만한 이유는 없다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과 제조 외에 예약매출을 포함한 기타용역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으며,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도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되 공사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의 발생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과세관청)가 경정처분 시 적용한 작업진행률에 시공사의 총공사비 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도 포함하였으므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사 감리자를 통해 시공사의 총공사비 발생 내역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행사인 원고의 분양손익은 시공사의 총공사비 발생액을 적용한 작업진행률을 통해 산정되어야한다.

*참고: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310 (2014.01.16)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위 사례는 관련 법의 개정 전·후 모두 원고의 분양손익은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했어야 했는데 사건 당시 부동산공급업(아파트 분양업 등)의 분양손익 산정에 관한 세무적 실무 관행이 원고가 적용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 등에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업계 관행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법인세법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3[제정:1998.12.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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