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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변경도급계약서상 대기비용 취득세 과표에 포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급인인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수급인이 민원해결 지원 등을 위해 현장에 직원 투입과 관련한 발생비용인 대기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 용역비로 보인다.

 

따라서 지연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대기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사례가 나왔다.

 

2013.3.22일 청구법인은 금 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는데, 2015.2.10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금 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4.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직.간접공사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변경계약을 수급인과 체결하고 금 원을 지출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주택보증분양수수료, 신탁수수료, 명도비용 등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급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준 금액으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청구법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민원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수급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0.4.30일 청구법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변경도급계약서2009.3.31., 2009.8.14일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변경도급계약서의 과업지시서 시설내역 중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에 한하여 계약방식을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Cost Plus Fee)으로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직접공사비, 경비, 제 경비, 이윤, 간접노무비 및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 대기비용은 현장경비와 급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 대기비용은 청구법인이 민원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어 수급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대기비용은 청구법인이 수급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물류시설의 신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수급자 사이에 2012.7.24일 체결된 변경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사실 확인했다.

 

따라서 지연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전제, 청구법인이 쟁점대기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증,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심판청구 사안을 기각 결정(조심20150710, 2016.5.3.)했다.

 

[참고]

대기비용?=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수급인이 주민설명회 준비, 인허가 업무, 민원해결 지원 등을 위해 직원을 공사 현장에 투입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이 건 조심20150710(2016.5.3.)에서는 쟁점대기비용을 건축물 신축을 위한 용역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이 건 대기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정설이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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