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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성 거래 어디까지 과세되나

조세심판원 "부동산 증여로 인해 주주의 주식 가치 변동액 만큼 증여가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결손법인 등이 그 법인의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및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결손법인 등의 대주주 등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상증법 제45조의 5, 상증령 제34조의 4).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의 시가가 있는 부동산을 법인을 소유 ∙ 운영하는 자녀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하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된 950백만원에 대해 최대 30% 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어 약 2억원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대신 그 부동산을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증여를 하면 법인세율 22%만큼 법인세가 과세 되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 법인의 결손금이 많을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 거래에 대해 세부담이 없게 될 수도 있다.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는 조세법적으로 다른 주체이므로 위 사례는 당연하지만, 위 부동산 증여 거래를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취지에서 보자면 과세회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순이익 및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대해 배당소득자이므로 법인 단계에서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거나 결손금 공제를 적용 받아 세부담을 회피하면 결국 그 법인의 주주에게 부(富)의 무상이전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결손법인이아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위 규정 상 과세 요건 및 증여재산금액 계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 ∙ 폐업 상태인 법인 및 50% 이상 지배주주 등이 소유한 법인일 것.
②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해당 법인에게 제공하는 거래일 것.
③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필자주: 부동산의 시가 등)에서 해당 거래로 인한 법인세 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금액으로 봄.
아래 사건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취지 및 ‘그 밖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사례이다.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모든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나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흑자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증여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상증법 제2조의 3항(필자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만을 근거로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조세심판원 “부동산 증여로 인해 주주의 주식 가치 변동액 만큼 증여가 발생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증여세 결정 처분이 옳다고 하였다.

①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하고
② (구)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5호(필자주: 현 제31조 1항3호)에 따른 지분변동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출함이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조심2015서2435 (2015.07.17)

◆법률해석의 중요성

위 사례의 조세심판원 판단은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 동일 ∙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손법인 등이 아닌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주주의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2014년 초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 개정 전 사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략) 증여의 개념에 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 201314207(2015.10.15) 등 다수). 

위 사건 및 대법원 판례는 2014년 초 개정(흑자법인에 대해서도 증여세 적용) 전 사건들인데 결손법인이나 휴 ∙ 폐업 법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사례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개정되었더라도 특정 유형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는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개정취지를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 ∙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많은 동일 ∙ 유사 사례가 대법원 판례에서 증여세 과세 제외라고 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옳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다.

이는 결국 조세징수의 국고주의적 처분이고 선량한 납세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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