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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채권에 대한 세금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정부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과 주식은 다 같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가지면서 발행자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고 투자자의 유용한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자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 그 성격이 원리금 상환을 약정한 차용증권이며 발행자의 타인자본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여야 하고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채권의 분류

 

.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분류된다. 이외에 금융채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금융채는 회사채에 포함되며 은행 · 금융투자회사 · 신용카드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주로 장기대출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 이자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

 

(1) 이표채와 할인채

 

이표채(coupon bond)란 채권의 권면에 이자율을 표시하여 액면가로 발행하고,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만기에 이자 전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에 이표(또는 이자표, coupon)가 붙어 있어서 이표채라고 불리며 지급일에 부착된 이표를 떼어 이자를 지급받는다. 할인채(discount bond)란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만큼 액면금액보다 낮게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고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상환되는 채권을 말한다. 통화안정증권 · 재정증권 ·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이러한 형태로 발행된다. 할인한 금액 즉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이자가 된다.

 

(2) 복리채와 단리채

 

복리채(compound interest bond)란 이자가 이자지급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방식으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연단위 · 6개월 단위 · 3개월 단위 복리채 등이 있다. 단리채(simple interest bond)는 단리방식에 의하여 이자가 이자지급 단위기간에 재투자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액을 단리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시급 형태로 지급하는 채권이다.

 

. 보증 여부에 따른 분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환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여부에 따라서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진다. 보증채는 보증주체에 따라 정부보증채와 일반보증채로 구분된다. 일반보증채는 은행 · 신용보증기금 · 보증보험회사 · 증권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다. 무보증채는 발행주체가 자기 신용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1997IMF 외환위기 이전의 회사채 발행은 대부분이 보증채로서 은행 · 증권· 단기자금중개회사 등이 보증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등의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회사 채보증이 곤란하게 되어 현재는 기업이 자기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무보증채가 대부분이다. 19989월부터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평가등급을 공시하여야 한다.

 

. 담보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발행자의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담보부채권에는 일반담보부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 있다. 일반담보부채권은 발행주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원리금 지급의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이며,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 기명 여부에 따른 분류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발행회사의 사채원부와 발행채권의 원부에 표시된 채권을 기명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채권을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기명채권의 경우 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발행채권의 원부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명채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통상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어 거래된다.

 

. 선택권 유무에 따른 분류

 

채권은 선택권(option)의 부여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선택권이 부여된 대표적인 채권으로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등을 들 수 있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전환사채권자는 주가상승시 전환권 행사로 주가상승의 효과를 추구할 선택권을 가진다. 교환사채는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과 보통의 사채의 성격을 결합하여 사채금액 범위내에서 채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신주인수권은 사채와 분리되는 분리형과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 있으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공모발행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하다.

 

3. 채권에 대한 세금

 

채권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채권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액면이자 및 할인액(발행가액과 만기상환원금의 차액), 그리고 채권을 처분할 때에는 채권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채권의 양도차익(매입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을 얻을 수 있지요.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액면이자 및 할인액으로 구성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시장가격변동분인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되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전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범위가 다르지요.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얻는 채권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은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어요. 이에 비해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물론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채권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지급시 및 중도매매시 그 지급액의 15.4%(소득세 또는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를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하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주로 증권회사)이 원천징수를 대행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의 경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 및 할인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결산시점에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개인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모두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한다.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및 매매 시점에 법인세(원천분)로 원천징수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2009년까지는 금융기관의 주요 기능인 자금 유통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었다. 다만, 펀드(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집합투자기구에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원천징수 후 환급을 하게 되는데, 환급의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원천징수에 의한 실익이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1)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무기명 공채 및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을 받는 날,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액면이자는 지급받는 날인 이표일이 수입시기가 되고, 할인액은 이를 지급받은 날인 만기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채권의 중도매도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채권의 매도일이 된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 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고, 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중도매도일이 된다. 따라서 채권의 계약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불리하다. 만기 시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채권은 이자가 계약기간 중 누적되었다가 만기에 일시에 실현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관련 이자가 1과세기간에 집중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채권이자 보유기간과세

 

채권이자 보유기간과세는 무엇인가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의 지급일에 원천징수되지만, 채권을 중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시점마다 원천징수되는데, 이러한 과세방식을 보유기간과세라고 하지요. 채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자가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채권가격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채권보유기간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채권의 이자소득 지급시점에서의 채권보유자를 이자발생기간의 이자전액의 귀속자로 보는 경우,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이자 수령 직전에 보유채권을 금융기관 등 법인에 매도하여 실제이자는 정산 받으면서도 이자소득 귀속자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보유기간과세제도가 1996년 도입되었어요.”

 

() 보유기간의 계산

 

보유기간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의 전회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수일부터 기산하여 금회 이자지급일까지 계산하며,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회 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수일부터 기산하여 채권을 매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천징수의무자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행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대행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또는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이자 지급시기 사이에 채권의 중 도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진다. 법인 간 거래의 경우 및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 법인이 개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한 개인들의 총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최종 채권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 보유자인 개인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거래사실에 대한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채권의 종류, 액면금액, 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에 따라 거래자별로 세액이 귀속된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은 법인과는 달리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원천징수시 적용이자율은 액면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이며, 할인 · 할증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 · 할증률을 감안한 이자율이다. 원천징수세율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나 법인세에는 당해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되어 원천징수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3) 채권이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열거한 채권들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금융상품에서 보유한 채권의 이자는 비과세

10년이상 장기채권 및 상환기간 7년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2014년까지 발행된 경우에 한정)의 이자 등 분리과세 금융상품 채권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후 분리과세신청할 경우 3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를 부담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및 1998년 발행된 비실명채권의 이자는 실명거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특성상 분리과세 적용

 

(4) 채권 만기 후의 이자 및 소멸시효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채권은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만기 이후에도 미미하지만 이자가 지급되기도 하는 예금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또한 예금의 경우 소멸시효(5)가 지나도 금융기관은 원리금 지급에 응하는 것이 상례이나, 채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채와 지방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 국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고,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표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다.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채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의 이자율은 일정율로 고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이자율 및 발행자 신용 등의 변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채권을 거래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양도차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채권의 양도시점에서 시중이자율이 상승하면 다른 대체투자수단보다 수익률이 낮아져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서로 상반관계(trade-off)에 있다. 또한 발행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이 부실하여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채권의 양도차익은 개인 ·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 · 법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 얻은 채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권 양도차익과세는 동일과세기간 내의 통산 및 양도차손의 이월문제와 과세실익 문제 등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비하여 법인이 얻는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에 채권이 편입된 경우 그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이다. 이에 비해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도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보다는 간접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채권의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이 상승하더라도 채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발행 시의 신용상태를 뛰어넘는 가격이 형성될 수는 없으나, 발행회사의 신용 하락 또는 부도 ·파산 등의 경우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손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면 1억 원의 채권을 발행회사의 신용악화로 9천만 원에 매입한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상태가 아무리 개선되어도 1억 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행회사 부도의 경우 채권 가격은 0원이 된다. 따라서 그 양도차손을 과세상 인정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안에 편입된 자산의 손익에 대하여 세법상 제외하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실제의 이익과 과세상의 이익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과세상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무가 종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 이후 법인의 결산 시에 발생손익을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은 원천징수와 별개로 전체 손익이 포함된다.

 

. 채권의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1) 전환사채

 

통상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시중이자율보다 낮게하되, 만기시까지 전환하지 않는 때에는 표면이자율에 더하여 시중이자율과의 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높은 상환할증률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이자율과 상환할증률을 합한 이자율을 만기보장수익률이라고 하며,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방법은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해당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2)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라는 점과 이자율을 정하는 방법 및 과세방법 등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데 비하여,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교환하고 교환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방법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부분과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채권 부분은 여전히 채권으로 과세되므로, 액면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이자, 할인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발행가액과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채권상태에서의 세무처리는 전환사채와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므로 신주인수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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