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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고법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일방적 인사는 무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를 내쫓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설 부서에 전보시킨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모 증권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증권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직원들을 신설 영업부서에 배치한 사실, 이 회사 영업부 팀장이 신설 영업부서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영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20여명을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

하지만 A사에는 이미 유사한 영업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설 영업부로 전보시킨 직원들에게는 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고, 사무실도 좁은 공간에 배치한데다 수시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없는 전보 인사인데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영업부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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