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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결정,차명계좌에 입급된 금액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증빙 확인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확인된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10.5.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금 원은 대표이사 강 아무개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중 2012년 귀속분 금 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대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2005.1.1.일 설립하여 육상골재의 채취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을 2015.6.24.~2015.8.7.일 기간 중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관리부장 김 아무개 명의 차명계좌(000 3510521******)입금된 금액 금 원과 현금판매금액의 합계 금 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금 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5.10.5.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11,881,290, 2013사업연도분 금 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1~2013년 제2기분 합계 금 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강 아무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금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000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000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매각 입찰공고에 입찰, 2012.9.13.7개 지구 중 6개 지구의 하천골재 1,290,000에 대한 채취. 판매권을 금 원에 낙찰받아 201210월말부터 채취하여 판매했다.

 

그러나 하천골재 판매가 부진하고 일부 미등록 영세 골재판매업자가 무자료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잘못된 업계의 관행으로 골재 41,478금 원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중 대금 금 원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관리부장 김 아무개 3510521******)로 입금받아 부가가체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고 매출 대신 재고자산 감소로 처리했다.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신고 누락금액은 000에 대한 골재대금, 장비사용료 및 직원급여로 지급되는 등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이나 장부 및 기타 증빙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은 사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은 그 회계처리 내용 및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므로 회계상 장부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예금주인 김 아무개(청구법인 관리부장)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종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 강 아무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하겠다.

 

또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지 않은 반면 단기차입금 상환 및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장부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했고 세무조사 시 추가로 인정된 비용도 아니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거래처원장(현금계정)에는 그 금액이 법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 보통예금계정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골재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차명계좌 입금액 000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같이 결정(조심20160207, 2016.7.18.)했다.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인 처분청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사실관계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일 설립되어 육상골재 채취와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000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매각 입찰공고에 입찰하여 2012.9.13.7개 지구 중 6개 지구의 하천골재 1,290,000에 대한 채취. 판매권을 금 원에 낙찰받아 201210월말부터 채취하여 판매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관리부장 김 아무개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금 원 및 현금매출액 합계 금 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였고 금 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000는 확인서(2015.8.5.)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 금 원 중 현금수령분을 제외한 차명계좌 입금액 금 원은 단기대여금 상환액 금 원 및 영업비용 지출액 금 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했다.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될 때 ‘()현금, ()매출로 계상한 후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었을 때에는 ‘()예금, ()현금으로 계상하였고 결산 시 ‘()매출,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상 거래상대방은 000주식회사 등으로 기재되어 명의자인 김 아무개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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