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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

심판원결정,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 없으면 60일내 취득신고 안 해도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신고를 안했어도 취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3.000을 기한 후 신고하자 2016.2.15.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1항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관계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2014.1.1.일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 000이 되어 가산세액도 000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취해진 조치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때문에 2013.9.3.일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개정 전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1항의 규정인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액이 산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가 감면된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액이 산출된 것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세액결정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가산세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처분청은 맞섰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나 감면신청을 하지 안했더라도 결국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 취소결정(조심20160183, 2016.7.20.)을 내렸다.

 

처분청이 부과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000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몰드금형 및 금형사출 제조판매업 무역업 등을 모적으로 2010.4.22.일 설립된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6.8.일 설립된 0002013.9.3.일 흡수 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13.9.3.일 흡수 합병에 따라 000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법인의 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합병을 원인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한 날(2013.9.3.)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10.2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000을 기한 후 신고한 후, 2015.12.4.일 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15.일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4.1.1.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53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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