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의 5대손인 000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000과 000은 청구종중의 총무 및 회장을 맡았던 자들이다.
청구종중이 000에게 명의 신탁한 000 외 9필지 합계 41,455㎡가 000부터 000까지 000외 7명에게 임의경매로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000 청구종중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00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인 종중의 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전임임원인 000과 000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임의경매로 처분하고 배당금을 횡령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청구종중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을 얻은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이같은 청구인 주장에 반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명의 신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종중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 관련 형사소송 판결서에 “000과 000이 청구종중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지 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심리·판결했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원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조심2016중1730, 2016.9.5.) 을 내렸다.
■처분청이 제출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000과 000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소송 1심 판결서 000에는 “000과 000이 매매대금 및 대출금 합계 000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000 그 중 000을 이선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000의 딸 000의 전세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000부터 00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금 000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종중의 규약(2012.4.22.) 제13조(회의성립)에서 “본 회의 성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의 다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권리포기, 의무부담, 규약개정 등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4조(재산) 제2항에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등의 처리는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 판결보기]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다.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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