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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취득세 취소 마땅

심판원, 과세전적부심사없이 과세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한 하자있는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0.10.14. 000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19조 재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및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서울시의 정기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0002014.12.17.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15.7.21.일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기재하지 않고 통지하여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취득세 등 0002015.8.10.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구 지방세기본법 (2015.12.29. 법률 제13635호러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16조 제1항 제2호에 과세예고통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2014.12.27. 종전 부과처분 당시에도 그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은 000의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지방세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2015.12.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신설 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2014.12.17.일 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흠결로 인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후 재부과된 건으로 이미 사후구제절차인 심판청구를 거쳤음에도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예고를 흠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원칙을 들어 가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구 지방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구 지방세기본법 제116조를 위반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의견을 취소결정(조심20151762, 2016.10.13.)했다.

 

다음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금형제조 및 판매업, 000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5.25.일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0002010.10.12.일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000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다.

 

000와 청구법인() 사이에 2010.10.14.일 체결된 공장매매계약서

 

종전 부과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이 구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한 과세적부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청구법인과 000의 종전 매출처인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1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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