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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간 계좌이체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과세는 부당

심판원, 법원 판결에 따라 2006~2008년 지급분을 증여로 안봐 취소됐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급여를 위탁관리하거나 생활비 자금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청구인 부부 서로 간에 계좌이체 하는 등 공동생활 편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고 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전부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회계법인, 금융회사 그리고 법률사무소 등에서 40여 년간 근무한 전업주부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금액을 000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인 000의 명의로 계좌 입금한 바 있다.

 

한편 S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 외 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2006~2008며 지급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 000에 디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받은 2006~2008년 지급 분, 쟁점금액 등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배우자 간 계좌이체를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사이에 자금관리를 맡기기로 하는 위임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000는 청구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함에 있어서 카드 지출비, 별도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본인 소유 자금을 쟁점금액에서 분리하였고, 청구인 000000 소재 아파트 2채를 차명으로 매입(매입대금 합계 약 000)할 당시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000는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청구인 000로 변경하였고, 그 보험계좌에 총 000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청구인 000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청구인 000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청구인 000의 고유재산으로 남아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금액은 2006~2008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000000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 000000로부터 돌려받은 쟁점금액 또한 0000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취소결정(조심20155868, 2016.11.4.)을 내렸다.

 

[참고자료]

다음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자료 내용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증여한 내역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증여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증여한 내역에는 000까지 총 33건의 관련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합계 000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자료에 따르면, 33건의 거래는 주로 청구인 000가 자신의 000 급여계좌(62015328****)에서 청구인 000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거나 청구인 000가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수표를 청구인 000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청구인 000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000(0390121****)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증여한 내역에는 000까지 총13건의 관련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합계 000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앞서 000세무서장은 2006~2008년 지급분에 대하여 000 청구인 000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 000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 000행정법원 및 000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000은 윈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고, 000법원은 이에 따라 000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000세무서장은 000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재상고하였으나, 000은 재상고를 기각하였고, 0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 000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파기 환송심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 000로부터 2006~2008년 지급 분을 받기 전부터 청구인 000의 계좌에는 약 000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법원 판결 내용 보기]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에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예금이 일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000법원은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000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000세무서장은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000까지 총 34회에 걸쳐 지급한 2006~2008년 지급분에 대하여 청구인000에게 증여세 합계 000을 과세한 바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 제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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