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신용카드 자사 또는 해당 계열사에 사용할 경우에만 포인트 제한이 없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포인트 사용조건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부터 신규 출시되는 신용카드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이행시기나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발급 신용카드 상품의 경우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로 인해 폐지 여부는 각 카드사가 결정하며, 소비자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경과를 지켜본 후 민원분석 과정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은 업계들과 논의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