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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놓치면 안될 '달라진 세법' 체크포인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꼭 챙겨야 할 법인세 신고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기가 도래했다. 올해 신고분부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이 강화됐다. 새로 마련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및 청년 근로자 상시고용 및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상 우대 내용도 챙겨볼 만한 내용이다. 이 밖에 양도소득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양도,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외부세무조정 법적근거 등이 새로 마련됐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국내 내국법인에 한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다(법인세법 제13조, 제76조의1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0조의1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기타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2016 사업연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액만큼 차감해 손금산입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2017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법인세법 제29조).

○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 시 과세이연
100% 지배하는 외국법인 합병 시 과세이연 범위가 추가됐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100% 모회사이며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순합병의 경우는 주주인 내국법인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2016년 2월 12일 이후 합병 분부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시 특례대상자산범위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으로 넓어졌다. 나머지 요건은 기존과 같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IFRS 도입법인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가 신고조정방법이 간소화됐다.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 계산 시 미상각잔액에 대해선 정률법에 따른 미상각잔액, 실제 미상각잔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도록 했으나, 2016년 2월 12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실제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 금액 차이 계산 시 미상각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3호). 

○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2016년 2월 12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자산가액(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 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 비율 중 선택하도록 보완됐다. 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되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2016년 사업연도분부터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방식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은 이월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비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업무용 사용금액을 구한다. 업무사용비율은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것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내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 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1000만원 중 적은 것을 택해야 한다.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2016년 4월 1일부터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와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 1,000만원 초과인 경우 1,0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눠서 구한다.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의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 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산입)한다.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고,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한다. 
한편, 적용제외대상은 업무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정액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이 의무화됐다. 내용연수 5년이다(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소득처분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에 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가 포함됐다. 적용은 2016년 2월 12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
추가되는 법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추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현물출자가 추가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현물출자 자산이 부동산·주식인 경우(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주회사설립 등의 경우 제외)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제15항).

○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
물적분할로 과세이연 시 추징 예외사유에 분할합병을 제외한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이 포함됐다. 적용시기는 2016년 2월 12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며, 그 이전에 분할했을 경우 기간 내 2016년 2월 12일이 포함됐어도 종전 규정을 따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명확화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받은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은 ○ 2016년 2월 12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신탁업자는 당해 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10% 미만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업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외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업형 임대 사업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100호(건설임대의 경우 300호) 이상 취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업자여야 한다. 적용은 2016년 2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 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산식은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0을 통해 구한다. 청년상시근로자는 만 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로서 해당 가중치는 해당 사업연도 내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16년 2월 12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 원·하청 간 상생협력 지원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포함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1항).

○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이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에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으로 변경됐다. 적용은 2016년 2월 12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2항, 제120조의24 제2항).

○ 외부세무조정의 법적 근거 및 대상 법인
외부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등록부 등록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 등록 변호사 중 하나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은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다(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76조의17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 시행규칙 제50조의3의 조정반 역시 시행령으로 상향 됐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 명확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고,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게 되면, 연결납세방식에서 취소된다(법인세법 제76조의9).
더불어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 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환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제받은 법인은 이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며, 결손 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면 된다. 연결자법인 배제된 경우에도 결손금 환원규정을 준용한다(법인세법 제76조의9, 제76조의12).

○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 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취소된 후, 새로운 모법인을 기준으로 다시 연결납세방식 승인을 받은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취소해도 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연결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및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도 사후관리 예외다(법인세법 제76조의9,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4, 제120조의16).

○ 연결법인 간 내재손실(built-in loss)의 공제제한 합리화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적용하며, 연결모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자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주식취득 등으로 완전 지배관계가 설립한 경우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연결 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 5년 이내 발생분 내에서 해당 모법인 또는 자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 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액을 계산한다. 연결집단 기준 계산법은 ▲세액감면·공제 후 연결집단 세액과 ▲연결집단 과세표준과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각 연결법인에 배분한다.
연결집단이 최저한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다. 안분 산식은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해당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합계를 곱한 것이다(법인세법 제76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3).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법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이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다(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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