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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택스갭 연구] ② 26조원의 택스갭, 국세청 손아귀에 있다?

세무조사 규모 감안할 때 절반 상회 수준
보완필요한 택스갭 추정치, 확언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체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으로 포착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설명은 맞을까.  


택스 갭은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세무조사로 포착한 탈루, 체납으로 나뉜다. 

국세청 등이 공개한 택스 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는 2011년 기준 2.2조원~3.5조원인 반면 국세청이 포착한 탈루액은 1.4조원으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분이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체납은 1.5조원에 달했다. 종합소득세에서 국세청이 포착한 세원이 절반 정도는 넘지만, 현저히 많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무작위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통계치 및 추정치가 불안정할 수 있다. 표본조사에서 대표성을 확보 다수의 표본이 필수적이다.

납세자가 탈루를 했어도 조사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반영한 건 아니라서 반영 시 종합소득세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분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 선명한 추정치가 뽑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다른 세목의 경우는 어떨까. 

다른 세목은 국세청이 포착한 탈루, 포착하지 못한 탈루를 더한 총 탈루규모(과소신고)만 공개하고 있지만, 개략적 비교를 위해 택스 갭 연구를 통해 공개된 총 탈루규모와 국세통계연보 상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해봤다.  

택스 갭 연구에서 드러난 총 탈루규모(국세청이 포착하지 않은 탈루+포착하지 못한 탈루)는 법인세의 경우 총 탈루규모는 5조5359억, 부가가치세의 경우 총 탈루규모가 6조772억원에 달했다. 

반면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볼 수 있는 세무조사 추징액은 법인세의 경우 ▲2011년 4조4438억원 ▲2012년 4조9377억원 ▲2013년 6조6128억원 ▲2014년 6조4308억원 ▲2015년 5조5117억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011년 5828억원 ▲2012년 7210억원 ▲2013년 6173억원 ▲2014년 4794억원 ▲2015년 422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한 것은 통상적인 국세청 세무조사는 직전 2개 연도부터 4~5개년을 역산해 착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조사에 착수했다면 2007년~2011년 사이의 납세사실을 살펴본다. 2013년도 추징했어도 탈루가 발생한 시점은 2011년 이전이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 추징을 했더라도 소송 등을 통해 되돌려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거두는 세금은 세무조사 추징액보다 더 떨어진다.

물론 첨단과학기법과 장비를 들여오고,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정착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기로 세금을 걷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원이 양성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추정치의 대표성 부족, 국세청의 설명처럼 택스 갭 내 현저한 수준까지 국세청 과세망에 포착된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국세청 측은 “택스 갭으로 지목된 부분 중 국세행정시스템에 현저한 부분이 잡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단지 견해의 차이일 뿐”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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