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000 개업하여 현재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000 전력청이 000내에서 발주하는 000를 연결하는 230㎸ 송전선로건설, 변전소 신· 증설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하여 000(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00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 2016.9.22. 및 2016.11.4.일 청구법인에게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2.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000원 밖에 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처음에는 000를 입찰가로 제시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입찰가를 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000를 제시했다. 청구법인은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외의 다른 업종은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동 업종은 모두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면세 관련 사업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금융자문용역을 통한 자금조달 금융프로젝트 보수로 선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고 금융주선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성공보수 수수료 산정대상 금액은 자문 및 금융주선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증권의 발행,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유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자문용역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발주한 쟁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공사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금융주선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동 자문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점,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9.선고 2010두15902 판결, 같은 뜻임)이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입찰에서 탈락하였다고 하여 쟁점자문수수료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외의 다른 업종은 영위하지 않아 모두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면세 관련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조세심판원은 취소결정(조심2017중0112, 2017.3.1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4년 11월 ‘금융주선 자문계약서’를 체결했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찰요청서(Invitation For Bid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발주하는 230㎸ 송전선로· 변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공개입찰 000에 참여하였고, 000에 의하면 개찰결과 000가 최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금융자문용역을 불이행하여 기 지급(旣 支給)한 쟁점자문수수료에 대해 반환하여 줄 것을 쟁점거래처에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정당한 수수료라는 입장으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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