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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필수 체크포인트'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되었다(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9년까지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까지)이 다가옴에 따라, 최신법령 개정사항 등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법령(지방세법 등) 개정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폐지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하는 대신 ‘안분신고서’를 폐지하여 납세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2)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경정청구 절차 개선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할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경정청구를 해야 했기에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편의 제고
기존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약식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5)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분식회계)한 법인에 대한 환급특례 도입
법인세의 경우, 고의로 자산 · 이익을 부풀리거나 부채 · 손실을 작게 보이도록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한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환급금에 대해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나마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법인세와 같은 환급 특례를 도입하였다.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특별 · 광역시 / 시 · 군)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 · 광역시 내 둘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 ·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 납부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해야 하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4월까지 신고 · 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 및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어느새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지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과거와 달리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를 해야 함에도 납세자들의 많은 협력이 있어 안정적으로 신고 ·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납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프로필] 이보람

•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사무관(행시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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