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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TIPA 정남기 회장…‘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첨병

지식재산권은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보호돼야


최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자국 산업을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한국의 대미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을 위한 여러 형태의 수단이 사용되지만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사안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창조적인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정당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K-브랜드 기업을 비롯해 국내에 긍정적 경제 효과를 주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혹은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의 첫 관문인 세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민간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정남기 회장을 만나 TIPA의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먼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과 TIPA의 역할을 소개해 주시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편의상 ‘TRIPs 협정’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이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1995년 WTO협정의 부속협정으로 발효됐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심의 국가 간 국제협약으로 시행돼 왔으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다자간 규범 내에 포함 돼 있지 않아 국가 간의 무역마찰이 빈번히 발생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명확히 통일된 통합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의제 중에 하나로 채택되어 추진된 것이 TRIPs 협정의 탄생 배경입니다.

따라서 TRIPs 협정은 WTO 회원국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하지 않고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예시로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그 범위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분야까지 지속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은 특정 국가 간 조약 체결 등의 사안에 있어 국가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가 간에 동등한 지위 및 대우를 받게 되는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더 이상 개별 국가나 집단만의 영역이 아니며, 특별대우로 특정국만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선상에서 상호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이자 개념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출발선이 바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IPA는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의 약자로 한글 공식 명칭으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는 도래하였으나, 대한민국은 불과 2008년까지만 해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국가별로 지정하는 등급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황무지와 같았던 당시 대한민국 현실상 민간 차원의 지재권 보호단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외적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필요성과 타 국가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정부 부처와의 소통 창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당장에 필요한 현안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수호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협회가 바로 TIPA입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는 기류로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TIPA의 중요성과 역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뉴스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 중 하나로 소위 ‘짝퉁’은 정당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승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태이며, TIPA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세관 통관단계에서 사전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IPA는 지난 10여 년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힘써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TIPA의 주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TIPA는 33개의 지식재산권 회원사와 52개의 병행수입 회원사, 6개의 특별회원사까지 총 91개의 회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떠나서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공동의 공익적 목적 아래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Q TIPA의 주요 업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TIPA의 역할을 소개해주시죠.


TIPA의 임직원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IPA의 주요 업무는 첫 번째로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업무입니다.


위조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난 후에 이를 단속하고 제재하는 것은 소비자를 비롯한 선량한 판매업자들이 이미 피해를 입고 난 후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통해 상표권과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권리들을 세관 DB에 사전 등록해 놓음으로써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 될 경우 세관 직원들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통관보류 등의 국경조치를 취하여 단속 및 적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우편물(EMS) 선별 지원 업무입니다. EMS 선별업무에 대한 지원은 국제 우편물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행 중인 업무로서, 2007년 한·중·일 ‘Fake Zero Project’의 일환으로 2009년 8월부터 일본 도쿄로 반출되는 국제우편물에 한해 실시 중이며, TIPA 인력이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에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간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약 8만3천여 건을 선별하여, 1500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수량으로는 약 54,000점에 이르는 수량입니다.


특히 의류나 가방에서부터 의약품, 휴대폰 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해 적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TIPA에서는 동경 외 일본행 우편물에 대한 선별 업무 확대 및 중국 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지재권 침해품 선별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의 정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선별 물품에 대한 지재권자 현장 감정이나 감정의뢰 등의 과정에 있어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관직원 위조품 식별교육입니다. TIPA는 세관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를 위해 지재권 보호제도와 관련법령, 분쟁사례, 실제 진·가품 샘플 비교 체험 등 세관 업무상 필요한 관련 지식과 현황을 전달·공유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실시 이후 약 100여회 개최했으며, 현재까지 3400여명의 세관직원이 본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권리자 혹은 법률대리인, 지재권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위조품에 대한 정보와 현황, 식별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브랜드별 지재권 현황 및 최신 정보를 세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분야별 16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A는 2016년에 해당 센터로 지정되어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 업무, 그 외의 제보 수렴 및 조사 의뢰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제보 및 조사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정자(권리자 혹은 대리인)관리 및 감정의뢰 업무입니다.


각 브랜드 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위조품 식별 기술 및 방지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별 영업비밀로 해당 브랜드 내에서도 오직 제한된 인원만이 감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감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제품의 정확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TIPA는 원활한 진·가품 확인을 위하여 일선 세관이나 소비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진·가품 여부 확인을 위한 감정 의뢰 체계를 구축하여 안내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브랜드 보호 사업입니다. 이는 TIPA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들이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관세청,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K-브랜드 보호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TIPA는 해외 주요세관들의 세관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홍콩, 태국, 베트남 7개국의 매뉴얼을 제작 완료하여 배포하였으며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TIPA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건전한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하여 소비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현안 공유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 및 간담회, 워크숍 등의 개최,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불과 10여 년 전 협회가 처음 설립될 무렵만 해도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내에서 위조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도 많았고, 어쨌든 그것이 해외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올 수 있다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받곤 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TIPA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는 고민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달려온 1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위조품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당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국가 중 하나로 당당히 국제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와 개선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현실은 녹록치가 않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히려 해외에서 국내로 쏟아지는 위조품들로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통관단계에서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TIPA는 오늘도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클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를 비롯한 TIPA 전 임직원 일동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TIPA의 노력도 있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변화와 발전은 소비자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공익적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큰 동력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 아래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동참과 건전한 비판, 다양한 의견들을 TIPA로 모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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