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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체가스 생산시설 법인 경정청구 취소결정 정당

심판원, 조특법 규정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초저온이중탱크· CE탱크· 기화기· GSU(이하 쟁점자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4.19.일 가스제조와 관련된 일련의 생산시설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며 관련 법인세 합계 000(2011사업연도분 000, 2012사업연도분 000, 2013사업연도분 000, 2014사업연도분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쟁점자산은 가스제조와 관련된 생산시설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필요한 저장시설이므로 위 규정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6.23.일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에서는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제조업으로 해석(법인-1244, 2009.11.6.)하고 있으며, 고압가스의 특정제조 활동에 압축· 액화 및 그 이후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고압가스의 특정제조를 위한 처리설비에 고압가스의 저장탱크 및 이에 딸린 펌프· 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은 가스제조를 위한 일련의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사업용 자산의 해당 여부는 그 자산의 구조·용도·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조심20153917, 2016.4.11.)하여야 하는바, 쟁점자산은 가스제조를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실제 용도와 기능이 저장장치이고 간계법령에서도 구축물(저장장치)로 분류하고 있음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부수적인 기능을 확대 포장하여 마치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도 쟁점자산을 유통자산의 일부로 소개하고 있는 점, 특히 CE탱크는 생산된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제조시설인 공기분리장치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이를 생산시설로 보고 있는 점, 그리고 쟁점자산은 유통과정에 필요한 저장용기 및 부속설비로 고압가스를 관리하는 관계법령에서는 저장장치로 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구축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축물로 분류하는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또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자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회계처리(감가상각)하고 지방세법 상 건축물(저장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장 내 기화기와 GSU를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으로 신고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보아도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3302, 2017.4.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은 1979.2.19. 산업용가스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000 등지에 대규보 공기분리장치 특수가스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일반산업용가스에서 전자산업용 특수가스 의료용 가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가스 제조업체는 공기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원재료 인 공기를 산소 질소 아르곤 등으로 분리한 다음, 기체상태의 가스(이하 기체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공급하고 액체상태의 가스(이하 액체가스)는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000 등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기체가스 및 액화가스)을 유통구조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에 쟁점자산을 취득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회계처리(감가상각)하였으며 반면 청구법인의 현지 공장에 설치한 기화기(GSU 포함)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가스제조를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에 해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4(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내용연수와 상각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6(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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