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불황 탓 복권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올해 복권 발행 액수를 1772억원 늘리고, 내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온라인복권(로또) 인터넷판매 도입방향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복권 발행 계획을 지난해 4월 계획보다 4.1%(1772억원) 늘린 4조4547억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난해 복권을 3조9000억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상 못한 복권 호황으로 실제 발행액은 4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또 로또 복권 인터넷판매를 내년 12월 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로또 복권은 사행성 방지와 기존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한 회차당 로또 판매액은 약 70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한도는 약 35억원이 될 전망이다.
1인당 구매 한도를 5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세금이 31조5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579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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