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을 주도한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에 대해 업무정화위원회에 회칙 및 규정 위반 여부의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50세 이하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자들만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4일 창립됐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조직인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명칭 및 목적과 운영방향이 청년세무사위원회와 중복되는 등 회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세무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한국청년세무사회 핵심 임원직의 대부분이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서울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됐음을 지적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의 임원직에는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설립을 주도한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이 고문으로 선출됐다. 또 이주성 서울회 연구이사가 초대회장으로, 임종수 서울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부회장으로 각각 뽑혔다.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18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서울회의 공식 조직인 ‘서울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조직을 바탕으로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서울지방회 밖에서 다시 창립시킨 것으로 보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말 서울지방회에 공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비법정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회에 설치된 ‘청년세무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청년세무사회 설립 추진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지방회 부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성격의 임의단체(비법정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회칙 및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세무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임원인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은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 추진을 강행했고 총회에서 고문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본회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회 부회장이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을 주도한 것은 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회의 ‘청년세무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한 것은 회칙 제10조와 윤리규정 제3조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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