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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방콜’ 등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 허위매물 삭제해야

공정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이용‧매물 등록약관 시정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직방‧다방‧방콜’ 등 대표적인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허위 매물이 올라올 경우 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매물 등록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은 회원들이 허위로 등록한 매물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매물 등록 관리정책 등에 회원이 게시한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홈페이지, 앱 등에서 다양하게 광고하고 있어 대부분 소비자들은 허위 매물을 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 신고 받은 허위 매물을 삭제 조치토록 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등 책임 부담하도록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했다.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자를 면책시키는 조항은 삭제 조치시켰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위험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행위로 간주돼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위반된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기존에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본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이용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서비스 이외 광고 목적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노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회원들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조치를 취하거나 계약 해지시 사전에 회원들에게 이메일, 전화, SMS 등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조치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에서는 회원 아이디 삭제 등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신규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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