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0.6.9.일 게임머니 및 아이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1.일 신고폐업했다. 이후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동일한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본인 및 가족 명의계좌를 포함한 000개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관련 대금인 2012년 제2기분 000원, 2013년 제1기분 000원, 2013년 제2기분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6.9.10.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000원, 2013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아이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관련 재화의 구입내역이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아이템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이템 구입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재화 구입액(아이템 구입가액)은 총수임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금융계좌에서 출금으로 확인되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 시점에도 통장거래내역 이외의 공급자, 품목, 단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이 단지 금융거래내역이 출금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거래내역이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재화의 매입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쟁점비용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게임 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2013년 000%로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매출관련 매입비용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매입추정액으로 확인한 거래계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계좌가 일부 상이하고, 금액도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 경정결정(조심2016광4282, 2017.5.1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인 제출한 심리자료인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종합소득세 결정결의 내용= 2012년 귀속분은 수입금액 000원에 단순경비율 000%(소매업, 전자상거래)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000원, 결정세액 000원을 산ㄴ정하였고 , 2013년 귀속분은 수입금액 000원에 대한 기준소득금액 000원과 비교소득금액 000원 중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산정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청구인은 000에서 2010.6.9.~2011.12.1. 기간 동안 ‘000’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년 9월경부터 미등록 상태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고, 취급품목은 온라인게임 000 등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으로 2013년도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됨.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부가가치세는 2010~2011년 매출과세표준을 각각 000원, 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2013년은 무신고 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음.
㉱미등록 사업에 대한 조사= 청구인은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고의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 매출관련 사용계좌는 청구인 본인 명의의 000은행 계좌(000)외 000개 계좌, 000 명의 000계좌(000)이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기간인 2012~2013년 기간 동안 매출관련 계좌에 입금된 000원 중 대체거래 등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 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액(000원: 2012년 000원, 2013년 000원)으로 확정함.
㉳매입에 대한 조사= 000과 청구인 등의 거래계좌를 확인한바, 적출 매출액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금액 000원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게임머니 및 아이템 매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없어 실매입 규모는 확인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보기]
대법원2011두30281, 2012.4.13.일의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명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더라도 매입비용(아이템 구입비용)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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