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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⑫] 국세청 개혁 자정(自淨)으로 풀다

국세청장이 바뀌면 국세행정 업무가 요동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 국세청 개청 50년 동안 20여명의 국세청장 얼굴이 달라졌다. 국세행정 업무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족히 변천됐지 싶다. 역대 청장 취임 때마다 나름의 국세행정을 이끌어나갈 세정지표를 설정, 대대적인 개혁코드를 앞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용두사미 쇄신책이 된 경우가 허다했으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국세행정인양 비추어지기가 일쑤다.


개청 당시부터 1970년대까지의 세정개혁은 주로 세무부조리 등 부정과 비리척결이라는 명제 위에 기강확립 차원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1980년대 이후 개혁주체가 뭐였는지를 굳이 따진다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개선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진행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국세행정 운영의 선진화 도모였다고 자천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토를 달게 된다. 걸핏하면 윗물맑기운동, 관서장 책임사정제 등 자체 사정 정화 따위가 단골메뉴처럼 세정 쇄신방안으로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적이 있는 몇몇 전직 청장들이 비리 몸통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모모 전 국세청장의 멘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권력기관의 한 축인 국세청으로서는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발맞춰 특별한 세정혁신책 강구가 절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성실·친절·공정·청렴 의무를 다해야 하는 책무가 세무공무원에게는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난다. 납세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원천적 필요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얘기이다. 특히 세정 집행과정에서 진드기처럼 붙어 다니는 비위나 부조리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적폐라서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세무조사업무 부패취약분야로 인식 감사원·검찰출신 임용
‘세무조사감찰 T/F’ 운영… 조직 내부의 자정의지 확산


국세청 개청과 함께 조사국 안에 자체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과가 설치됐으나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 차장 직속 감사담당관으로 독립했다. 1981년에 기획관리관 소속 감사관으로 개칭했는데, 1994년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시행되면서 그 기능을 더욱 확대했다.



2013년에는 ‘세무조사감찰TF’를 운영하게 된다. 세무조사 분야가 부패취약 파트로 인식되다시피 된 상황이라서 세무조사에 관한 감찰활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자율적 청렴문화의 조성과 부패의 사전예방 기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비등해졌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직제개편도 속속 진행됐다. 사후 적발 위주의 업무처리보다는 조직내부의 자정(自淨)의지를 확산시키는데 중점, 일대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는 행정감사 위주에서 회계감사 위주로 전환, 비위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사전지도적 감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제6공화국 때에는 민주적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4무(無) 즉, 무책임·무사명·무소신·무기력등의 추방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는데, 세정풍토 쇄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비롯 세무공무원 수칙을 제정하는 등 자체 정화활동이 매섭게 추진됐다.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다부과 실태에 대한 집중감사와 더불어 잘못된 세금 찾아 돌려주기 캠페인까지 추진했고, 지역담당제 폐지 후 현장 세원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하여 조사과 직원의 비위발생 등 감사업무의 내실화에 보다 더 힘을 쏟았다.


무책임·무사명·무소신·무기력 등 4무(無)
추방운동 전개… 자체정화 활동 추진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국세청 감사업무가 적출위주의 회계감사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권익침해 방지에 집중됐다. 과세 절차의 적법성 검증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선정 실태, 종합부동산세 및 현금영수증 업무 집행실태 등 정책감사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다. 국세청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과실에 대한 감경조치로 직원들의 감사부담을 줄여주기도 했다. 눈높이에 맞는 지도위주의 과감한 감사방향 전환을 강행해서 미래지향적 체질개선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해온 국세청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세정과제를 중점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서 감사활동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소명 요구 등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다.


개청 이래 줄곧 세무부조리의 척결을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왔고, 지속적인 자정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자율적 첨령문화 조성을 위해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에도 힘을 쏟아 왔다.


1991년에 전국 관서장회의의 기강확립 및 잔존부조리 추방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각급 관서별로 15명 내외의 자율사정 선도위원회가 운영됐고, 기획사정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감찰활동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된다.


1993년에는 ‘윗물맑기운동’, ‘관서장 책임사정제’, ‘공직자 재산등록’ 등의 조치를 추진했고, 세정쇄신방안을 수립해서 부정축재공직자, 금품수수자 등 공직 부적격자에 대한 자체 사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윗물맑기운동 관서장책임사정제 서정쇄신방안 마련

‘부정축재공직자 금품수수자’ 자체 사정 역량 집중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감찰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정보수집 채널을 구축하고 세정전반에 걸친 취약점을 보완하고 통제력을 한층 강화해 나갔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도 비위행위 유발자로 처벌하도록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도 마련했는데, 2003년에는 금품제공납세자 2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50여억 원을 추징한바 있다. 쌍방처벌 본때를 보인 셈이다.



2008년에는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전담특별감찰팀’을 설치했고 2009년에는 ‘비위정보수집전담팀’을 운영했는데, 2010년에는 금품수수 상당액의 2배~5배까지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근거규정이 조세범처벌법으로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때 ‘깨끗·투명·유능한 정부’의 구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부패척결 추진을 위한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등 부패척결이 시대적 명제로 부각되어 왔다.


국세청에도, 지금 이 시대에 꼭 들어맞고 추앙받을만한 2명의 세무공무원 상(像)이 있었다. 1981년 5월 구만석 남대문세무서 소비세계장과 1984년 12월 이종의 대전국세청 징세조사국장이 각각 청백리상을 받아 자랑스런 국세인으로 등극, 세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비리비위에 얽혀 영어(囹圄)의 몸이 된 역대 국세청장들도 있어 세인의 손가락질은 말할 것도 없지만, 50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국세청의 금자탑‘을 하루아침에 여지없이 무너뜨려 납세국민의 신뢰를 땅에 곤두박질시킨 무뢰한의 행적 때문에 국세청 명예에 상흔을 남게 했다. 얼마 전 S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들의 세무비리와 관련, 집단 좌천된 사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게 된다는 교훈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라는 뒷담화가 새롭다. 전직 모 서기관은 조사국 근무 2년 동안 수십 명의 조사요원들이 쇠고랑을 차고 나가는 추태가 마냥 안타까웠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정개혁을 멈추지 않고 더욱 굳세고 질기게 지속해 왔다. 1993년에는 세정쇄신대책반을 설치,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업무를 추진했고, 1994년에는 종전의 행정쇄신대책반 기능을 세정기획단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1999년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국세행정개혁추진회의, 국세행정개혁기획단을 각각 설치하고 21세기선진세정의 기틀마련과 함께 재정수요의 충족,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 등에 개혁의 큰 줄기를 세워나갔다.


기업에 직접적인 감사 소명요구 최소화에 심혈

세무간섭 줄여 일자리창출에도 뒷받침 역할 기여


국세청은 이들 각종 개혁추진회의를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혁신으로 추진키 위해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조세단체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선진IT환경을 이용한 e-세정구축, 특별세무조사 폐지, 조사상담관 운영,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선정대상 사전공표 등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했는가하면 모범성실 납세자 선정 등 많은 개혁과제를 발굴, 실행에 옮겼다.


2005년 4월 25개 납세자 단체의 대표가 참여한 열린세정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홈택스 서비스 고도화,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해서 열린세정 추진에 매진해 왔다.


납세자 권익보호,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성실납세자 우대 등 납세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세정에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공과도 있었다고 보아온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했다. 세수관리 현황, 역외탈세 대응,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향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세청의 조직과 인적자원 관리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자문을 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2013년 10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확대개편, 새롭게 발족한다. 기존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합, 명실상부한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갔다.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과제선정 중심에 선 국세행개위는 자문기관으로서의 활동은 물론이고 과세관청 위주의 접근방식 탈피에도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어 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문 등 과제추진 성과 중 하나가 납세협력비용 줄이기이다. 연간 1,173억원의 협력비용을 줄였으니, 자문수준을 뛰어 넘어 세정 2015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회의 혁신차원의 뒷받침을 톡톡히 한 개가라고 아니할 수 없다.


2011년 8월에는 국세청이 후원하는 국세행정포럼을 최초로 개최하게 된다.


특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의 활용·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제기하게 되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이끌어 내는원동력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골칫거리 중의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금품수수 등 고질적 잔존부조리 대민자세 기강감찰 전개
‘김영란 법’시행으로 부패척결 시대적 명제로 부각 부조리예방 ‘열공’


2005년에는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의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즉 그동안 주세분야에 국한됐던 규제개혁 범위를 ▲2005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등 원천징수분야를 개선했고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2012년에는 개인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의무적 예정신고 폐지 등 납세자의 신고의무이행과 관련된 불편사항까지 확대·개선했다.


2014년 3월 국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 납세자나 납세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나갔다. 한마디로, 주세행정과 납세불편 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납세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게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튼실하게 실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확충이 ‘국세행정 3.0’ 프로젝트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개최 등을 통해 세정 서비스를 더욱 새롭게 하자는 게주요골자다. 또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세무대리제도 도입이며, 2015년 말 기준 15종에 달하는 민원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확대 시행 등도 다 같은 국세행정 3.0을 바탕에 둔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다.


특히 ‘바른 세금지킴이’ 발족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참여, 탈세행위를 감시하게 하는 행정제도적 장치가 무기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3.0을 추진하여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보다 다양하게 하는 한편 국민이 직접참여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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