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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시간이 많지 않다 “변화의 기회 잡아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병법에 관문착적(關門捉賊)이라는 전술이 있다. 원래 뜻은 도적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면 문을 잠가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너구리를 잡을 때 동굴에 불을 피워 연기로 퇴로를 차단하여 포획하는 수법이다.


야인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 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재벌들은 매운 연기를 마신 너구리 신세가 됐다.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와 놀아났던 재벌들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법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국정농단사태 이후 4대그룹(삼성, 현대차, SK, LG)들의 탈퇴로 56살 먹은 맏형의 위엄은 찾아볼 길이 없다. 최근엔 단체명 까지 바꿔가며 쇄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당분 간은 회복하기 힘든 중증 환자 모습이다.


새 정부 내각이 하나둘씩 짜여 짐에 따라 재벌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재벌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반성보다는 우선 법망을 피해 살길을 모색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기 위해 대관 라인을 풀가동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참으로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 때부터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줄 곳 주창해왔다.

 

분명 이러한 공약은 평소 부패한 재벌 오너들이 적폐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김상조 교수를 발탁,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치킨업계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비비큐(BBQ)를 겨냥하여 결국 ‘백기투항’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최근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단속에 기업 들이 대문을 꽁꽁 닫고 집안단속에 바쁜 모습이다.

 

더불어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대상 상장사 요건을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여져 대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을 도입하여 전속고 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시사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기업이 다른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행위 중단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료제출 거부 및 늑장 제출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만약 자료제출 거부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거두고 반복 적인 법 위반행위 시 과징금 가중상한을 두 배로 올렸다.


재벌개혁의 단초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만난 4대그룹 전문경영인(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사 장)과의 간담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며 “다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 우리 기업이 또 다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결국 재벌개혁은 ‘불공정한 지배구조의 정상화’가 핵심이다.


기업경영은 부패한 자본권력인 재벌 총수일가 독점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 이번 개혁이 뼈를 깎는 아픔은 있겠지만 결국 기업을 살리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길이 정착되는 성공하는 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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